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사용량감소노력으로 약품비를 절감하거나
의약품을 상한가 보다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
연 2회 장려금(반기단위) 을 지급하는 [처방,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] 사업을
시행하고 있습니다.
사용량감소 장려금은 병원급 및 의원 (입원과 외래 원내,외 처방 약품비)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
저가구매 장려금의 경우 병원급 및 의원 (입원과 외래 원내 처방약품비),
약국 (처방조제 및 직접조제 약품비)을 대상으로 각각
산출합니다.
~~~~~~~~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문 중 발췌~~~~~~~~~
기둥병원이 처방, 조제 약품비를 절감하여
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.
약품을 과소비하지 않고 적절한 처방 및 조제를 하여 모범이 되어 장려금을 수령하였습니다.
기둥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몸 상태에 맞는 약만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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