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둥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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척추관절내시경수술 및 치료 / 척추관절 수술 및 비수술 병원 병원전경

공지사항

 작성자 김근욱  작성일 2022.08.06  
 첨부파일  

기둥병원 약처방 및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수령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사용량감소노력으로 약품비를 절감하거나 


의약품을 상한가 보다 저가로 구매한 요양기관에 


연 2회 장려금(반기단위) 을 지급하는 [처방,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] 사업을


시행하고 있습니다.


사용량감소 장려금은 병원급 및 의원 (입원과 외래 원내,외 처방 약품비)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


저가구매 장려금의 경우 병원급 및 의원 (입원과 외래 원내 처방약품비),


약국 (처방조제 및 직접조제 약품비)을 대상으로 각각


산출합니다.   



 ~~~~~~~~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문 중 발췌~~~~~~~~~




기둥병원이 처방조제 약품비를 절감하여


 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.


약품을 과소비하지 않고 적절한 처방 및 조제를 하여 모범이 되어 장려금을 수령하였습니다.

 


기둥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몸 상태에 맞는 약만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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